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녹지병원./연합뉴스

국내 1호 영리병원을 허가할 당시 내걸었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제주)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인 녹지제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2018년 12월 제주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당시 제주도가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녹지제주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풀리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지제주 관계자는 “제주도의 부당한 허가조건으로 병원 문을 열어보지도 못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만 7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국제소송(ISD)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리병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투자자인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국내 법인인 녹지제주가 2015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2018년 12월 제주도가 개설을 허가했다.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건축면적 5546㎡·연면적 1만8223㎡)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47병상)로 들어선 녹지국제병원(투자금액 778억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건강검진) 등 4개과로 진료할 예정이었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고용인력을 134명으로 신고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이다.

하지만 현재 병원의 핵심 인력인 의사 등 의료진을 포함해 직원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