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부동산을 소개해 준 대가로 식사와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A(57·6급)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경산시내 한 식당에서 자신의 권유로 매입한 경산시내 땅으로 이득을 본 B씨 등 2명에게서 식사를 대접받은 뒤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의 권유로 산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편입돼 많은 보상을 받은 것에 감사의 표시를 한다며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중개사무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채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 4명에게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중개료 명목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A씨는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인데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제공받고, 또 다른 이들로부터도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료를 지급받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중개 질서를 훼손시켰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받은 중개료를 모두 반환한 점,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