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로 돌진했다가 혼자 살아남아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승용차를 몰아 동승한 남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이 추락해 전복되면서 물에 빠지자 빠져나왔으나, 목뼈가 부러진 남편 B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을 마셨으니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B씨를 태운 뒤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말을 하자 저수지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서로 욕설이 오가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라리 나를 죽으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저수지로 돌진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로도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순간적으로 예견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차량을 운전해 저수지로 돌진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죽어버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감정이 상당히 고조된 상황이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차량이 돌진하는 방향에 저수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엔진회전수가 약 3500 RPM에 이를 정도로 차량을 급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3년6개월~12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30년 이상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고, 특별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경제적 동기 등으로 범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격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러 본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심 법원도 1심의 증거와 사실 관계 판단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저수지 방향으로 고의로 차량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살인의 동기도 불분명하다”는 A씨 측의 주장에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에 대해서도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법 감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낫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