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며 지인을 불러내 수갑을 채우고 차량에 감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낮 12시 3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과하고 싶다며 피해자인 지인 B(여·21)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넌 죽었다”라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B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내려주지 않았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차량에 약 4시간 감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