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이모(47)씨가 26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차윤재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지난 25일 이씨에 대해 특수상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4일 낮 12시 18분쯤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앞 약 3m 지점에 떨어져 깨졌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범행 당시 ‘인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 ‘사법살인진실규명연대’ 등의 문구를 가슴에 붙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 기관인 4·9 통일평화재단은 사건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 8인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를 비닐과 테이프 등으로 엮어 두건처럼 쓰고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인쇄물은 A씨가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부터 머리에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인혁당과 연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소주”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법정 안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는 법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벗어 손에 쥐고 심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던진 소주병에 남아있던 액체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이씨가 소지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