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를 앞에 두고 부주의하게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 얼굴을 심하게 다치게 한 50대가 중과실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이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7일 중과실 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 B(30대)씨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A씨가 친 공이 해저드(연못 웅덩이 등 코스 내 장애물)에 들어가자 캐디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공을 주우려 이동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주의 안내나 신호를 주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채를 휘둘렀다. 이 공은 10m 거리에 있던 B씨 얼굴을 강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주변 살점이 떨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등 일행은 B씨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상황에서도 캐디를 교체한 채 남은 경기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가 바로 앞에 캐디를 놓고 골프공을 친 점 등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중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바꿔 지난해 5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일반 과실치상의 경우 최대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중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보완 수사를 했다”며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