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아내 B(6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에 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B씨의 질책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불과 6개월 전에 같은 피해자를 과도로 수회 찔러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