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일보DB

만 7세 남자아이가 차량 시동키가 꽂힌 상태로 도로에 주차해 있던 차량을 몰다가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아이는 만 10세 이상인 소년보호대상(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입건이 불가능하다.

22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택가 골목길에서 A(7)군이 주차해 있던 다마스 차량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어 15∼20m를 운전하다가 담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부근에 주차해 있던 카니발과 BMW 등 차량 2대가 파손됐다.

A군은 다치지 않았고, 호기심에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시동을 걸고 변속기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진행하자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A군은 형사책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부모가 다마스를 비롯한 피해차량 3대의 차주, 담장 주인 등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