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타설공사 하청업체 전무 A씨와 현장소장 B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A·B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B씨는 신축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 타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아래층에 동바리(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1월 11일 16개 층의 바닥과 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이 중 3명 구속),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