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고등동 'LH 행복주택' 전경 /조선DB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혹은 재임대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임차인 69명과 공인중개사 70명 등 139명을 적발해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임차인 12명도 함께 적발했다.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A씨(20대)는 1인 세대 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지만,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 조건(차량가액 기준 3496만원 이하)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A씨가 소유한 차량은 2억 3000만원 상당의 독일제 외제차다. 이외 7000만~1억원 상당의 미국산 스포츠카를 소유한 이도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부모와 A씨가 공동소유 형식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파주운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와 공모해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거주 9년차에 4억원을 받고 불법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이 분양전환가가 2억3000만원인데 B씨는 불법 매매로 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공인중개사 C씨는 B씨 주택을 포함해 모두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와 재임대를 중개해 8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D씨의 경우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265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재임대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행위를 수사했다”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