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 전경 /홈페이지 캡처

지인 등 남성들에게 공범인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뜯거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107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26·무직)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NS에서 물색한 범행 대상을 상대로 함께 범행한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8명에게 1000만∼4000만원의 합의금을 받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협박한 남성이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강간 피해 신고까지 했다. A씨가 성관계를 미끼로 협박할 당시 보낸 여성 가운데 16세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A씨의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자친구 등과 미리 짜고 지인과 함께 하는 술자리에서 소개시킨 뒤, 모텔 등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며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다. 이후 “상대 여성이 강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 현직 공무원인 20대 남성 C씨는 A씨 친구였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협박을 당하다가 결국 4000만원을 뜯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다 마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연출해 차를 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친구나 선후배 관계인 이들이 5년여간 총 4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 고의 사고 유발 등 보험 사기로 타낸 5억원 등 범죄수익금이 총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박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을 수사해 일당을 검거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A씨 등이 2016년부터 보험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심리적인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또 범죄수익금 가운데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 및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공갈하는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