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군 선관위 공무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운용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A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과 5일 실시된 대선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에 기표를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해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 또는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 오픈대화방에 올려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겨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