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간 지연을 이유로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수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폭행,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0일 오전 10시 15분쯤 대전시 서구 한 병원 접수실에서 “진료시간이 지연된다”며 환자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접수 업무를 하던 간호사 B(28)씨에게 다가가 욕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간호사 C(30)씨가 이를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하며 상체를 밀치고 목을 잡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8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시 서구 한 빌라 앞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하던 자신의 택시를 향해 뒤에서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상대 운전자에 욕하며 수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는 손님을 내려주려고 앞서 달려가던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자 상대 운전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과 재판 중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