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입원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기간 당구장을 가거나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장태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억3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보험회사가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 통원치료 할 수 있음에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와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3050일 중 56차례에 걸쳐 1195일간 입원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입원기간 당구장을 가거나 입원 중 신호위반 등에 적발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이 수년에 걸쳐 지속·반복됐으나,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