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량/뉴시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7개월 남자아이가 집 인근 병원의 코로나 병상을 찾지 못해 17km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하다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119 소방 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8시 33분쯤 수원시 장안구 A(생후 7개월) 군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당시 A군과 보호자 등 일가족들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집 안에 격리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해 집 근처 10여 군데 병원에 연락을 돌렸지만, 소방 당국은 “최근 코로나 중증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지역 내로는 이송이 어렵다”는 답신을 받아야만 했다.

구급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약 17㎞ 남짓 떨어진 안산 지역의 대학병원에 병상이 있다는 소식은 전해듣고 이동했다. 그러나 A군은 이송 도중 심정지를 일으켰다.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A군은 오후 9시 17분쯤 병원에 도착해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송이 시작된 지 38분 만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어 든 탓에 현장에서 응급환자 병상 확보가 어렵다”며 “일반 환자도 10여 곳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진 등을 상대로 A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