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신창풍차해안도로 인근 싱계물공원 내 풍력발전기와 등대를 이어주는 '물에 잠기는 다리'에서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촬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 ‘싱계물 공원 해안 바닷길’이 출입이 제한된다. 만조가 되면 산책로가 물에 잠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7년 한국남부발전이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싱계물 공원 해안에 설치한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해안 경관과 조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만들었다. 이어 2018년 제주시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바닷길에 난간을 설치했다.

이후 이 도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차 올라 ‘바다에 잠기는 다리’로 알려졌고, 이 곳에서 촬영한 사진 등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면서 ‘인생샷’ 명소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길 위로 거센 파도가 넘치는 등 바닷물이 덮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해 결국 행정당국이 도로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시와 한국남부발전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해당 바닷길에 대해 만조시간 때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조 시 출입 위험에 대한 안내 간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또 한국남부발전 측에서는 일몰 뒤와 만조 시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