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하는 제주 해녀./조선DB

제주에서 해녀가 조업 중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녀 안전사고는 2019년 24건, 2020년 12건, 2021년 17건 등 모두 53건이 발생했다. 이 중 심정지 사고가 22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상 11건(20.8%), 어지럼증 8건(15.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24건(45.3%), 80대 15건(28.3%), 60대 8건(15.1%)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제주 해녀 3437명 중 70세 이상이 2146명으로 62.4%를 차지한다. 사고 비율도 70세 이상이 73.6%로 높게 나타나는 등 고령자 사고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남원 큰엉 앞 해상에서 물질하던 70대 해녀가 심정지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오는 18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해녀 안전사고 중 60.3%(32건)가 그 해 상반기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보 발령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 어민들에게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 해안에서 조업을 마치고 나온 60대 해녀가 갑자기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의용소방대장과 해녀들이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 이 해녀의 생명을 구해 심폐소생술 등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람에게 주는 ‘하트 세이버’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