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경기 고양시 3호선 마두역 인근 상가 건물에서 내부 균열로 지반 침하가 벌어진 가운데 고양시는 사고원인을 처음 만들 당시, 최초 설계도면과 달리 부실 공사하면서 발생했다고 16일 결론냈다. 그러면서 건물이 안전성 평가에서 최저인 E 등급을 받는 등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것으로 확인했다.
고양시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월 1일부터 한국건설안전협회와 함께 45일간 벌여온 정밀진단 결과와 안전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고양시는 당시 시공사가 말뚝을 수직으로 박겠다고 했으면서 대신 매트공법으로 편법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건물 지지력이 약해졌고, 이 영향으로 건물 하층 벽체 콘크리트 강도가 매우 약해졌다고 봤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 한 달 반 기간동안 정밀 조사 과정에서도 건물이 미세하게 가라앉은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인접 건물도 함께 검사를 했는데, 둘을 비교했을 때 문제의 건물이 명확히 부실 공사로 지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인접 건물보다 약 10m 낮게 조성한 데다 지하층 한쪽 외벽공사를 하지 않아 건물 바닥과 벽에서 매일 20t 이상의 지하수가 스며들고 있었다. 진흙과 모래로 이뤄진 지반에 다량의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틈이 생긴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수십년 동안 건물 아랫쪽 흙이 지하수로 인해 약해졌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1995년 부실 공사로 지어졌음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보수 및 보강 공사는 없었다. 시는 이번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보강공사나 재건축을 하도록 조만간 건물주 등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이나 보강공사를 할 경우 새 건물을 지을 수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물주들은 “차라리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짓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의 지하 3층 지상 7층짜리 상가건물에서 지하 주차장 3층 기둥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 조각 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양시는 건물 입주자들에게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고양시가 진단 결과 발표에 따라 건물의 사용 중지 기한이 무기한 늘어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시 건물을 지은 시공사, 시행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