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부사장 A(6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현석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6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받아들여진 보석 허가를 유지하면서 다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컨설팅 비용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받기로 한 금액도 2억원에 가까운 큰 돈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도 60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받은 금액 중 절반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A씨는 경기 고양 향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업자의 요구를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6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3기 신도시 사업 관련 이주자 택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LH 직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