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2월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대전사업장 관계자 6명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2∼10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에 대해서는 4년간, 5명은 1년간 형 집행을 각각 유예했다. 사업자인 한화 측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시 유성구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당시 천무 제조공실 이형공정에서 연소관 내부 코어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작업 도중 정전기 스파크 등으로 연소관이 폭발하면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졌다.
김 판사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정전기 스파크와 관련, “마찰과 하중, 정전기의 복합작용에 대한 시험 결과, 압력이 높아지고 시료 두께가 얇아지면 점화에 필요한 전기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지를 했다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전기와 접지 등 조치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방산 무기체계에 정통한 사람으로,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위험요인 역시 형식적으로 발굴됐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 전 2018년 5월에도 추진제 충전과정에서 폭발 사고(5명 사망·4명 부상)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재차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