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권경안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15일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 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이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후유장해, 의료비 등이다. 보장내역과 범위는 보험사 선정 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3000여 명의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문화예술인 대상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중 보험사 선정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보장을 시작하게 된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창작과 실연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은 22.1%였다. 상해후 개인이 전액 부담하여 치료한 비율은 90.3%였다. 반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문화예술인은 33.6%였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등과 관련한 민관협치팀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 등 권리보장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