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용인시와 관련 전문가들이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육농장을 확인하고 있다. /용인시

작년 7월 경기도 용인시 곰 사육농가의 반달가슴곰 탈출 사고 당시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1마리가 아닌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던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용인시 등은 이 허위신고 이후 탈출한 곰을 찾기 위해 20여일 동안 소득 없이 수색을 벌이는 곡절을 겪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광헌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 등으로 있는 반달곰 관련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농장에서 압수한 곰 2마리도 몰수했다.

A씨는 작년 7월 6일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하자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색에 나선 환경부와 용인시 등은 2시간여 만에 곰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으나 나머지 1마리를 찾기 위해 50여명을 투입해 20여 일간 수색을 벌였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추궁에 허위신고 사실을 실토했다. 그는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웅담 채취용으로 승인받은 반달가슴곰을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위법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2016∼2020년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던 중 발생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불법 도축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돼 벌금을 물었으며 최근에는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