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휴가를 앞둔 해병대 신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는 해병대 상병 A씨와 B씨가 해병대 모 부대 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5월20일 밤 10시20분부터 1시간 20여 분 동안 신병인 피해자 C씨에게 ‘신병위로휴가 PT’를 빙자한 영내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C씨에게 ‘손 안 짚고 일어서기’, ‘하늘자전거’, ‘비행기’, ‘전투수영’ 동작을 수십 차례 반복시켰을 뿐 아니라 노래 가사와 신고 내용이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과 청소용 빗자루로 C씨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해당 부대장은 이들에게 영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해 10월 각각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징계 항고를 했지만 2020년 12월 항고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C가 해병대 전통인 신병위로휴가 PT 체험을 간절히 원했고, 선임병 D가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길래 해 준 것일 뿐”이라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행위를 부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설령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라도 신병위로휴가 PT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이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나 다른 목격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는 군의 기강과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