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 2일 오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부하 여직원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74)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초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앞서 2018년 11월쯤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그 혐의를 인정한다”며 돌연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 전날인 지난 8일엔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오거돈성폭력사건대책위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이 성명서를 통해 신속한 재판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책위 등은 성명서를 통해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도대체 몇 번째 인가, 단 하루도 연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7일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하게 탄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대 총장을 지낸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네 번째 도전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후 피해자의 요구대로 성추행 사실을 공개 고백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