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이웃을 괴롭히는 등 동네 주민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지체장애를 가진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의족을 밟고 욕을 하는 등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장애인·노인·여성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 피해자를 상대로 “밤길 조심하라”고 해코지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에게는 “누구랑 성관계했다더라”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폭행 등 범행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탐문조사해 A씨의 범행을 밝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