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DB

대구시 지역의 자영업자 2명이 코로나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대구시 행정고시를 해제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7일 대구지법에 냈다.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2명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식당, 카페, 노래방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를 주위적으로 청구했지만, 청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영업시간 제한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영업시간을 한 두 시간 정도라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