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양육하던 11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12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작년 10월 5일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잠든 딸 A(11)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신씨는 2012년 이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A양을 양육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모바일게임에 빠져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됐다.

또 2021년 4월에는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서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음주와 모바일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면서 "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오랜 기간 속죄하며 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