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조선DB

도축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폐기처분 대상이 된 육류 가운데 일부를 다시 포장해 시중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폐기처분 대상 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A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대전시 대덕구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내부 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폐기처분 대상이 된 육류 59t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2억1500만원 상당을 직영 정육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51분쯤 해당 직판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직판장 창고에는 한우, 돼지고기 등 육류 59t을 보관중이었고, 그을음 등 피해를 보면서 대부분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가운데 한우 6.5t, 돼지고기 1.5t 등 총 2억1500만원 상당의 육류를 폐기하지 않고 축산물 이력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포장 가공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직영 정육점 등이 보관하고 있던 포장 육류 등을 압수했고, 추가로 유통된 물량이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