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낙태약을 판매하면서 임신 중절을 원하는 구매자들의 영아 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임신 중절 약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을 하던 A(36)씨와 B(35)씨는 2020년 1월 20일 20대 초반 여성에게 낙태약을 판매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쯤 이 약을 먹은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을 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의 말대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 속에 묻은 여성은 영아 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이에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말해 영아 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낳은 여성은 아기 아버지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방조, 사체 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