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240억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 등으로 복역 중인 아이카이스트 설립자 김성진(38)씨 측이 과거에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플라즈마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유통과 피부미용기기 개발에 관련된 두 회사의 대표였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240억원대 투자금 사기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2018년 9월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세무당국도 2013∼2016년 김씨 측 법인 등에서 신고·납부했던 법인 부가가치세를 다시 들여다봤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파악한 뒤 바르게 고치는 경정(更正) 작업을 거쳐 일부를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은 허위 매출액과 허위 매입액을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일부 허위 매입액이라고 된 금액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인 만큼 이를 반영해 세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며 2억3000만원 상당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오간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직접적으로 뒤집을 만한 다른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두 회사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두 회사 간에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거래 명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