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건축 등이 불가능했던 대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규제가 50년만에 완화된다.
대구시는 23일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 상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분화된 용도지역에 대해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높여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을 상향시킬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 용도 등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대구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 대규모 단독주택지역 6.1㎢다.
이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저층 주택이 밀집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돼 왔다.
최근 노후건축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주자창이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주택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처리 등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실정이다.
새롭게 마련된 개선안의 핵심은 유연한 도시계획 제도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종 상향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 주택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층수가 4층으로 제한돼 있으며 종 상향이 불가능하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1만㎡~3만㎡ 이상의 대규모택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할 경우 종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 상향이 허용되면 건축물의 층수가 기존 4층에서 12층까지 또는 층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종 상향 대신 건축물 층수를 7층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신 개발사업지 주변 주민에게 종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20%까지 공유지로 기부토록 했다.
이렇게 해서 기부된 공유지에는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만㎡ 규모의 부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유지 면적 중 20% 이상의 토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개선안에서는 또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할 경우 기존 기반시설을 재배치, 기부하는 사유지 면적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제도개선 내용들과 관련 내년 상반기 내에 ‘대구광역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