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7∼9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110여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김 구청장은 당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지 않았고 당원에 가입한 이들 중 광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숙주나물은 유통기한이 짧아 예전부터 식품업체가 2∼3일 후면 폐기 처리해야 할 상품을 기부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들은 항소심 도중 현행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구청장의 출마가 널리 예상된 시기였던 점, 모집 경로 등을 볼 때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김 구청장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한 행위이자 당내 경선 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혐의 중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3년 6개월 동안 현직 구청장으로 재임하며 광산구 발전에 공헌했고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인품과 자질을 갖춰 짧은 기간에 많은 당원을 모집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선거 관련 부정 방지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독려하거나 시작한 직후에 직원을 통해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판결 후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