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남훈)는 22일 국내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의 첨단기술을 중국 기업에 빼돌린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상무, 전·현직 연구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사의 대표 B씨 등은 2015년 8월~2016년 1월 국내의 다른 기업이 갖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수 십장을 빼돌린 뒤 중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피해기업의 과장급 직원 C씨를 자사의 연구소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용 웨이퍼 제조 장비 생산을 주 업종으로 하던 A사는 2015년 당시 매출이 9억2000만원에 불과했으나 C씨를 영입한 뒤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장비도 생산하게 되면서 2016년~2017년 중국 기업에 6822만 달러(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할 수 있었다.
또 2014년 설립된 중국 기업은 신생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2019년~2020년에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검은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기술이자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중국의 신생 반도체 업체로 하여금 단기간에 기술 장벽을 뛰어 넘어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한 반면 세계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 범행이므로 앞으로도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 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