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정문./조선DB

제주에서 내년부터 주차공간을 증명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주민 부담 증가와 반대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종과 관계없이 신차를 구매하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 반경 1㎞ 이내에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면 시행된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 지역에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시작됐고 2017년에는 제주시 동 지역 중형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어 2019년에는 제주도 전역으로 대상 지역을 넓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형, 경형 자동차 등 모든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차고지증명제 대상 8만 2476건 가운데 8만1247건(임대 차고지 4200건 포함)이 등록이 완료됐다. 차고지증명제를 미이행한 건수는 1229건이다. 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경우 미이행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를 고려해 공영유료주차장에도 전체 면수의 40%까지 차고지증명제용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 부설주차장은 2015년 3만1738곳에서 지난해 4만5891곳으로 증가(44%)했다. 주차면 수도 같은 기간 21만1425면에서 37만5269면으로 크게(77%) 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5년 뒤 차고지 증명 비율이 70~80% 수준에 오르면 제주 주택가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가 상승으로 공영주차장 터 확보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고, 주민 반대로 주차장 복층화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공공 임대용 차고지를 늘리기 위해 무료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제주로 전입할 때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소형 차량을 주로 구입하는 청년층, 저소득층의 경우 주차장 확보가 부담으로 작용해 차량 소유는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차고지 증명 대상에 경차까지 전 차종이 포함되는 만큼, 차를 사거나 변경 등록 때 주차장이 없을 경우 거주지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현재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 지역 90만 원, 읍·면 지역은 66만 원이다. 민간주차장은 1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시내권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복층화를 반대하고 있어 임대 차고지면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