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400세대의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허가를 두고 지자체와 국방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원이 인허가를 한 파주시 입장이 맞다고 판단,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국방부가 제기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국방부)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청약을 시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744세대·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에 대해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국방부는 유사시 대공방어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복합단지 건설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국방부는 “파주시는 건축 인허가 전 관할 부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건축물이 신축되면 군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의정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일 “2022년 1월 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 기각 결정으로 지난 6일 법원 결정이 효력을 잃게됐다.
파주시 측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국방부는 ‘필요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하지만 이제서야 뒤늦게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지역 커뮤니티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 2013년 완공된 인근 고양시 ‘두산위브 제니스’는 59층(최고 높이 230m)의 건축이 허용됐다. 하지만 바로 옆 운정역 앞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고도제한으로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