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양 의원의 특별보좌관 박모(52)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양 의원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의원을)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사촌 동생인 박씨는 지역사무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박씨가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를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던 중 ‘양 의원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의 사촌 동생인 박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박씨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복당을 신청했다.

한편, 양 의원과 박씨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모두 190여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