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령층 고객들의 신분증 등을 도용, 억대 카드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이같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부근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신분증 등을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고객 명의로 83차례에 걸쳐 모두 3억88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명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60∼80대 이상 고령자들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고객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뒤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을 받은 해당 카드사나 은행 번호를 피해자 휴대폰에 스팸 번호로 등록, 피해자가 대출이 실행된 것을 모르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빚이 연체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엔 부산 기장경찰서가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2억2000만원가량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 B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개통 과정 중 직원이 카드 비밀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곧바로 응하지 말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유를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휴대폰 판매점 직원 등의 이같은 범죄들이 잇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복 지원을 하는 한편 카드사와 통신사 등에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신원확인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