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스포츠조선 DB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16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기씨에게 땅을 임차한 뒤 농지 등에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관한 이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기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매입이었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법을 몰라서 빚어진 일이다. 추후에라도 축구센터를 지어 봉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