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4㎞ 떨어진 유성구의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차를 멈췄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3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여성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대전에 살며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생으로,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밤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망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34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100장 넘게 재판부에 제출됐다.
숨진 여대생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 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