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에서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빌려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 B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고, 차량 속도는 시속 114㎞였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고 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하고 나서 곧바로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라면을 먹고 싶다는 피해자 요구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좌측으로 강하게 돌린 점 등을 들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인이 된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술에 취해 인지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바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주변 사람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 모친에게 연락했으며, 사고 후 열흘 정도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피해자를 병문안하기도 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