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의 스마트팩토리 분야 첨단기술을 도용한 시제품을 만들고 이를 일본 업체에 수출해 기술을 유출한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 박승환)는 16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45)씨와 B(51)씨 등 범행 주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C(5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장설비업체 기술이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반도체공장 등에서 천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부품 등을 자동 이송하는 설비인 천장 대차 시스템(OHT·Overhead Hoist Transfer)을 제조하는 국내 업체의 설비 도면 등 자료를 협력업체 대표 C씨를 통해 전달받고 이를 도용한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어 무역중개업체 대표 B씨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설치하는 방식으로 국내 업체 산업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다른 2명은 피해 회사의 검사 성적서(도면이 포함된 문서) 등 기술 자료를 주고받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소속 법인 2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를 본 국내 OHT 제조업체는 스마트팩토리 설비 제조 등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허청 기술경찰의 영업비밀 침해 제1호 기소 의견 송치 건으로, 검찰과 기술경찰이 공조해 수사했다”며 “특허청·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해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