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단체 간 찬반 갈등을 빚었던 ‘대전 학교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이 논란 끝에 14일 대전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 간 토론 끝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6, 반대 1, 기권 3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담긴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학부모, 종교단체는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우애자 국민의힘 시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와 성 인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활동가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교육 사업을 만들어주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은 좌편향된 노조 강령, 환경은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 대신 풍력·태양력, 평화는 미군 철수를 아이들에게 교육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성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기본법에 따라 시행 중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공교육이 적극 지원하자는 것으로, 이미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라며 “이념 교육이 아닌 반쪽짜리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오광영 의원도 “조례가 시행되면 동성애가 횡행하고 공산화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세력이야말로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대전시의회 앞에서 조례에 찬성하는 진보 단체와 반대하는 보수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을 보였다. 대전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필수 조례라며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연합과 대전자유시민연대는 “조례안이 편향된 이념 교육을 조장한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전체 22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석, 국민의힘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