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온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을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부친이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에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이 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