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군사기지 위로 드론을 띄워 이를 촬영한 60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10시부터 약 10분 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군부대 위 70~100m 상공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 내부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