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중대장의 아이디를 이용해 스스로 휴가를 결재했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던 2019년 11월쯤 중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년 1~2월 사이 나흘간의 위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A씨는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미리 알고 있던 중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하고, 휴가를 결재한 후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올린 결재에 따라 휴가를 다녀온 A씨는 몇 주 뒤에 전역했지만 뒤늦게 덜미가 잡혔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