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가 경쟁 강사를 비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판사는 3일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강사 박광일(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씨 회사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해 다른 강사와 대입 온라인 강의 업체의 강의와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 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735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또 다수의 아이디를 생성하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강사는 22명, 피해 업체는 5곳에 달했으며 같은 국어 과목의 경쟁 강사 1명의 경우 390차례나 비난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 등은 경쟁 강사와 업체를 비방해 수강생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지난 2019년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큰 죄를 졌다. 모든 것이 오롯이 제 책임이며 그에 따른 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상당기간 동일하게 계획에 따라 경쟁강사를 비방한 점, 범행으로 매출이익 등 상당한 혜택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왔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