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도박 빚 등에 시달리다가 처지를 비관해 5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43)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억대 재산을 탕진한 뒤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5월 23일 오후 11시 54분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5살 아들을 재우고 술을 마시다가 잠 자던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까지도 피고인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며 먹고 싶은 과일을 사달라고 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꿈꾸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스스로 양육할 수 없으니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 소중한 아이의 삶을 피고인 마음대로 고통과 좌절의 삶으로 규정지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로 인해 인생 자체가 무너졌다는 우울감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 피고인의 잘못된 관념 때문에 피해자는 고귀한 삶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친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살해했고, 범행 동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