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8년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인 B(40대)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의 어머니에게 2700만원을 빌렸으나 변제 기일이 다 되도록 갚지 못했고 B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A씨에게 변제를 독촉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대구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 가는 길에 어머니 산소에 들렀다 가자”며 남원의 한 야산으로 B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사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과거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A씨는 선산에서 B씨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큰 반발에 부딪히자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인근에 구덩이를 파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B씨 어머니와 가족들의 계속된 연락에 “모든 돈을 갚았다. B씨가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갔다”는 등 거짓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자녀들에게는 B씨를 사칭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살해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 상처의 부위와 깊이, 가격 횟수에 비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큰 충격과 슬픔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