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목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목사는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전경 / 조선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청소년 성 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강원도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17세인 B양을 교회 사무실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 또 얼마 뒤 B양의 동생인 C(당시 14세)양도 사무실에서 가슴을 강제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추행은 2009년까지 1년여간 이어졌으며 이들 자매는 수사기관에서 많게는 150차례까지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과 C양은 범행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범행 10년 만인 지난 2019년 A씨가 자신들의 첫째 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옛 기억이 되살아나 A씨를 고소하게 됐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고 항소심 과정에선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이를 피해자들에게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면서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