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방세를 100억원 이상 내지 않은 제주의 한 골프장이 강제 매각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1일 서귀포에 있는 A골프장 127만㎡ 규모의 부지 전체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A골프장은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체납세액이 100억원을 넘겼고, 이중 납부액이 10%에 불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고,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변제 여력이 있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고 있어 공매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어 “이번 공매 처분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경종을 울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 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 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 가액이 결정된다. 이후 공매 처분 공고,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현재 제주에서는 전체 골프장 30곳 가운데 5곳이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이 중 1곳은 법원회생 절차를 밟았고, 1곳은 폐업했다. 나머지 3곳은 모두 회원제 골프장으로 체납액이 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장을 상대로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원을 징수했다. 현재 남은 체납액은 A골프장을 포함해 모두 197억원에 이른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조속히 정상화시켜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